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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아동상담센터를 설립할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상담센터는
면세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세무서 신고등록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에 구비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2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혜택
아동상담센터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재화 등을 구입할 경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매입한 재화의 원가에 산입하여 경비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상담센터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을 매입재화의 원가에 산입하여 회계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란 직전년의 수입 금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는 수입 금액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아동상담센터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아동상담센터 소득외에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는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신고의 방법이 있는데
아동상담센터의 경우에는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장에 의한 신고란 증빙을 갖춰 장부를 기장하고, 그 비치 또는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 잔액시산표와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아동상담센터(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아동상담센터가 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아동상담센터의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에 있어서 복식부기 의무자(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가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가산세만 적용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아동상담센터가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아동상담센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게산서 합계표를 1월부터 6월분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