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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게놈프로젝트의 부작용 가능성


  물론 이 일이 실현되려면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맞춤아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 논조로 이루어진다. 한 가지는 인간이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지능을 매우 높게 만드는 유전자를 아기에게 주입했다고 치자. 그 아기는 자라나면서 뛰어난 머리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머리 쓰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체 나머지 부분의 생리 기능을 작동시킬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몸의 다른 부위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도 좋고, 몸도 튼튼하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게 만드는 유전자를 모두 주입한다면, 그 기능들이 모두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겠는가.

맞춤아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같은 유전자라 해도 사람마다 똑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똑 같은 감기약이라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리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감기약에 유난히 민감한 체질이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수한 유전자를 10명의 아기에게 주입했을 때 어떤 아기의 경우 우수해지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이 인간의 정체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가 가장 큰 미지수다. 우성 성격.지능 등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까지 유전자 탓으로 돌리는 고지식한 생물학적 운명결정론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쌍둥이들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심지어 사형에 대한 찬.반 성향까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간게놈을 잘못 이용하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1997년 11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 29차 총회에서는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을 186개 회원국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유전연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콜린스는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결정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게놈의 영향력과 한계에 대한 판단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액의 자금이 투입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후대에 '게놈세기'의 태동기로 기록될 역사적 무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쟁점들로는 우선 낙태를 들 수 있다. 출생전 유전자 진단은 부모에게는 사전에 자녀의 장애가능성을 파악하게 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기회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태아가 아니라 임신부와 배우자의 유전적 질환에 근거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험문제다. 유전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못하게 되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위험과 보험부담액은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에서 유전자 정보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유전적 검사의 결과를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질병이 아니라 발병될지 모를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을 둔 유전자 정보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범인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유전자 정보에 의한 방법은 종래의 그 어떤 방법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 DNA 지도는 범죄자 확증을 위한 통계적인 증거가치만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 정보는 친자확인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는 충분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전자 정보는 결혼, 입양, 군입대 및 입학 등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정보가 정보 통신수단을 통하여 공개되어 악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권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치료는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와 체세포유전자 치료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자는 후자와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 단계의 유전자 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하여 치료하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전자를 체내에 투입하여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유전자 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치료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 밖에 없다.

인간게놈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바이오 의약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모아지고 있다. 다행히 미국과 영국의 정상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연구성과와 결과를 무상으로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유전정보를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허를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는 특허전쟁에 대비하여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난치병 치유라는 혜택과 함께 적지 않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확실한 것은 연구와 선언만으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부정적 파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성과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현재 세계의 많은 비정부기구(NGO)는 맞춤아기 탄생과 유전자 특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보험료 책정이나 고용에서 유전 정보가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성과가 인류공동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회적인 감시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게놈은 잘못 사용하면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997년 11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 29차 총회에서는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을 186개국 회원국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유전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www.iloved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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